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054-480-51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054-480-5144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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