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신청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전화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교복구입비 지원 ||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목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