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지원내용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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