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중증대상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족
지원목적
장애인 등이 영천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 이용 시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 ㅇ 지원대상 || -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중증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1대|| - 취득세를 감면 받은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1대 및 한부모가족의 자동차 1대|| ※ 단,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 || || ㅇ 지원금액 || - 종합검사비의 50%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 ㅇ구비서류 ||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장애인(중증대상자),국가유공자,다자녀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한부모가족확인서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가족행복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공통구비서류|| || ㅇ 서류제출처 || -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 || ※ 단,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