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목적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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