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목적
영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50%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금액: 영천시민이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