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054-330-6256/054-330-62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목적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054-330-6256/054-330-6256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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