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만 15세~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지원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지원내용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가 생활 안정 도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339-7073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