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목적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