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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