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