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지원목적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