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및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 중단 기간에 임신초기(14주 이내)가 속하는 자
지원목적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예비신부 대상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가능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