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타지역에서 전입한 임산부는 20주 이전일 경우 가능

지원목적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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