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타지역에서 전입한 임산부는 20주 이전일 경우 가능
지원목적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내용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32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