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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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미래정책실/054-537-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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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4.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목적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Ⅰ사업개요||||□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Ⅱ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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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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