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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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목적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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