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목적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