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상주화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주화폐 구매자(지류형 : 만19세 이상, 카드형 : 만14세 이상)

지원목적

상주화폐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내용

○ 상주화폐(지류형, 카드형) 할인판매|| - 평상시 6% 이벤트시 10%|| - 지류 개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카드 개인 월 70만원 연 8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