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상주화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주화폐 구매자(지류형 : 만19세 이상, 카드형 : 만14세 이상)
지원목적
상주화폐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지원내용
○ 상주화폐(지류형, 카드형) 할인판매|| - 평상시 6% 이벤트시 10%|| - 지류 개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카드 개인 월 70만원 연 8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9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