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월 7만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