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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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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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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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월 7만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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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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