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전화문의

상주시 미래정책실/054-537-71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4.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목적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4.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전입일이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37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농가주택이 6개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어 오던 것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있으나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가주택에 실거주의 목적으로 전입하여 소유인(주택 소유인 생존 시)이나 법정 상속인(주택 소유인 사망 시) 또는 소유인과 먼저 주민등록을 한 자(기존 세입자가 있을 시)의 동의를 받아 주택 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2~4회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상주시 미래정책실/054-537-7146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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