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054-537-523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지원목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모든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054-537-5233
소관기관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