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목적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