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

전화문의

산림녹지과/054-550-69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목적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4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천원 중 100천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천원 중 2천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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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녹지과/054-55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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