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54-550-808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 거주 산모 및 출생아
지원목적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 거주 산모(출생아 출생신고 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단 유형별 서비스기간 최대 40일까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54-550-8086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