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 사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목적
오미자 재배농가 등에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오미자 재배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5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