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 사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목적

오미자 재배농가 등에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오미자 재배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54-550-6265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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