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총무과/053-810-565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총무과/053-810-5654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