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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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3-8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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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 이내||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지원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90시간 지원||(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3-810-5952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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