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3-810-691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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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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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목적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보험)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3-810-6911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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