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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