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