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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