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목적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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