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목적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