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70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목적
농업인 등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자재 지원
지원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양액재배시설, 난방기, 단동비닐, 물받이교체, 측고상승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7036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