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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