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목적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