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8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가구의 영아 소득기준 무관
지원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천500그램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28일이내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 지원|| ㆍ2회 이상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88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