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과/054-830-65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과/054-830-6597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