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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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054-83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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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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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과/054-830-6166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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