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9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목적
저소득층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월 1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보건소/054-830-6697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