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조기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의성군 주소지를 둔 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단, ABR,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선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이음향방사검사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 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