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박스) 지원
신청기간
2~3월(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27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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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3. 지방세 체납 없는 농업인||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표준 규격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 지원||5.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는 신청 불가
지원목적
신선 원예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박스) 제작비의 25% 이내 지원
지원내용
신선 원예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1. 지원품목: 사과, 자두, 복숭아, 배, 포도, 감, 가지,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호박, 버섯, 생강 등 신선 원예농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은 지원 제외||2. 지원내용: 농산물 출하용 규격포장재(골판지) 제작비의 25%이내 지원||※ 그물망, 비닐 등 제외
신청기한
2~3월(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271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