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봉지지원
신청기간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목적
과실봉지 50% 지원
지원내용
과실봉지 지원단가의 50% 지원||||※ 농가 희망에 따라 1,2,3중 또는 기타 과실봉지도 지원 가능
신청기한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