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봉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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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목적

과실봉지 50% 지원

지원내용

과실봉지 지원단가의 50% 지원||||※ 농가 희망에 따라 1,2,3중 또는 기타 과실봉지도 지원 가능

신청기한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328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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