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마늘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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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과/054-83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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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지형 마늘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2.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마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지원목적

명품 마늘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

지원내용

명품 마늘생산 지원||1. 지원자재: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 병해충관리제, 작물생육제 등||2. 지원단가: 80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3. 지원한도: 개별농가 2ha(사업비 1,600천원)이하||4. 지원가능 자재 및 소요량||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질비료, 석회, 규산 등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  - ha당 소요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함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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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273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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