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비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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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과/054-830-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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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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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양파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양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 지방세 체납자

지원목적

양파 비닐 지원

지원내용

양파 비닐 지원||1. 지원한도: 농가당 2ha까지||2. 지원자재|| - 일반 비닐  ||  ▪ 지원단가: 롤 당 보조금 32,000원 정액(定額)보조  ※ 1롤 0.03mm×2.0m×400m(백색유공 기준)||  ▪ 지원비율: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2,000원 정액(定額) 지원,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 정률(定率) 지원|| - 생분해성 비닐||  ▪ 지원단가 : 단가에 50% 정률 지원(부가세 제외한 단가)    ※ 주문 생산으로 두께(0.015~0.04mm), 폭, 길이, 가격도 수요량에 따라 결정||||※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相異) 시 최저가 적용||※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사업면적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수량조절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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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5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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