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생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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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5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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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양파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농업분야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양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 지방세 체납자

지원목적

양파 생산 지원

지원내용

양파 생산 지원||1. 지원자재: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 병해충관리제 지원||2. 지원가능 자재 및 소요량||•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질비료, 석회, 규산 등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 ha당 소요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함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5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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