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사업기간 : ′21. 01. ~ ′21. 12.||||○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