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비닐 지원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54-830-65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홍고추 계약수매 농가, 친환경재배농가, 고추생산자연합회원 우선 지원||※ 지원제외 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지원목적
고추 비닐 지원 (400천원/ha)
지원내용
• 지원자재: 고추 비닐 (* 농가 당 1.5ha 초과 지원 불가)||• 지원단가 : 400천원/ha(40천원*1롤/10a) ※규격 0.9*100m 기준||• 지원한도 : 0.1ha ~ 1.5ha * 농가 당 1.5ha 초과 지원 불가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축산과/054-830-65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