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고추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홍고추 계약수매 농가, 친환경재배농가 우선 지원||※ 지원제외 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지방세 체납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지원목적
고추 생산 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자재: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지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 ha당 소요량 : 공시 유기농업자재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거함||• 유기질비료, 석회, 규산 등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