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생강 생산 지원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5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생강 0.1ha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지원목적
생강 생산 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관리제 지원
지원내용
▪ 지원자재 : 고품질 생강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관리제 지원|| ※ 화학비료를 제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정률(定率)지원하고, 초과될 경우 초과분 전액 자부담 처리
신청기한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통정책과/054-830-6582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