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초(1월)

전화문의

농정과/054-870-625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기한

연초(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54-870-6259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