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