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인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전화문의
영양군청 유통지원과/054-680-65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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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양군’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인 실제 영농 종사자(단, 영양군전입 이전 주소지가 읍·면인 경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함)||||○농업경영체를 등록한지 2년 이내인 자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생산기반시설,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귀농 농가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 귀농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지원(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세대당 5백만원(보조80%, 자부담20%)한도 내에서 생산기반시설 지원(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축산분야 가공처리시설, 농기계 구입) |||| ※ 유의사항 : 농지 임차·구입비와 가축입식비 제외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양군청 유통지원과/054-680-6593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