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730-60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지원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730-6022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