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월 ~ 2월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목적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기한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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