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신청기간
1월 ~ 2월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목적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기한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