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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