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